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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투표장소조회 및 준비물 체크해보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장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대선이 치뤄지게 되는데요.

행여나 하는 마음에 관련 정보 공유 드립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 ~ 오후6시이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는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투표소에서는 절대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구요.

그런데 SNS열풍 탓에 <선거투표인증샷> 때문에

자칫 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더라구요.


이점 잘 체크해서 공명정대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투표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선거일(12.19) 현재 만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포함)

※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선거콜센터 1390


투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투표시 유의사항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기표소에서는 사진촬영 등이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기표행위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표(  )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  표)가 아닌 용구로 기표 한 것

어느 란에 찍은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위 내용은 행정안정부 http://vote.mopas.go.kr/에서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